“가뜩이나 힘든데”…사망 사고 발생 땐 ‘과징금 폭탄’ 법안 발의에 건설업계 술렁

1 week ag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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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에 최대 3%의 과징금 또는 최대 1년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건설업계는 법안 통과 시 과징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중복 규제 문제와 함께 과징금 산정 기준의 형평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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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등 어민주당 의원 11인
건설안전특별법안 공동 발의
사망 사고 때 건설사 매출액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 골자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의무 위반 확인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도

지방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멈춰선 타워크레인 앞으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호영 기자]

지방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멈춰선 타워크레인 앞으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호영 기자]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국내 건설업계와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이 처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력한 행정제재·형사처벌 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는 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은 최근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최대 1년 영업정지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멈춰 서 있는 타워크레인 모습 [박형기 기자]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멈춰 서 있는 타워크레인 모습 [박형기 기자]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 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존 법률과 중복, 처벌 수위 과도함, 과징금 산정 기준 불합리성 등의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조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이미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도입되면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이어 “건설업계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3%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 해 이익 전부를 과징금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이 도산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면서 “기존의 다른 법령들이 일반적으로 해당 공사의 도급액(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비해 이번 발의 법안이 기업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건설사들도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사 지연이나 주택공급 차질,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우, 과징금 부담으로 연쇄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는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기업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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