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테러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해 온 경찰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 당시 범인인 60대 남성 김 모씨만 입건됐던 수사는 7명 추가 송치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배후 세력 개입 의혹은 이번 수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월 26일부터 6개월간 진행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로 TF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 3명,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 공범 1명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2024년 1월 2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당초 ‘피습’이라고만 불리다 올해 들어서야 ‘테러’로 재정의됐다. 지난 1월 20일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정부는 이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테러 사건이 지정된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다.
사건 발생 당시 테러로 지정되지 않은 데는 국정원의 허위 보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TF는 판단했다. 당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들은 실제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범행도구를 실제보다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 같은 문서를 근거로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고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에서 TF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범인 김씨의 전 직장동료인 A씨를 살인미수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30일 송치했다. 기존 수사에서는 A씨가 범행 제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지만, TF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재조사를 통해 방조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TF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김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도 범행 이후 소지품을 처분해 주기로 했다. 또 A씨는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에 전달해 달라는 김씨의 요청을 수용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김씨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TF는 판단했다.
사건 직후 논란이 됐던 현장 물청소 등 증거인멸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TF에 따르면, 당시 관할이었던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 3명은 현장 감식과 증거물 수집이 끝나기도 전에 혈흔 등이 남아 있던 범행 현장을 경찰관들에게 물로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이후에는 “수사 기능과 협의해 청소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기관에 보고했다. TF는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4월 말 검찰에 넘겼다.
TF는 가덕도 테러 사건의 배후 세력 존재 의혹도 전면 재검증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수사에서 TF는 김씨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다시 실시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유튜브 영상을 하루 수 시간 이상 장기간 시청하며 극단적 사고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특정 종교·단체의 개입, 자금 지원, 김씨의 전문 암살 훈련 여부 등 주요 의혹을 수사했지만 뚜렷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