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관리 '무용론'…예외 확대에 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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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청년 전세대출 총량관리 예외 확대 검토정책서민금융·민간 중금리대출 이어 제외 대상 늘어"규제 완화 신호" 우려…총량관리 실효성 논란 확산전문가 "실수요자 보호 위한 일정 수준 예외는 불가피" 등록 2026-07-28 오후 4:48:51 수정 2026-07-28 오후 4:48:51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총량규제 예외 대상을 잇달아 확대 검토하면서 총량관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고강도 총량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뒤늦게 보완하는 과정이라는 평가다. 다만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줄까지 막아서는 안 되는 만큼 예외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예외 사항으로 두는 안을 검토 중이다.(사진=뉴시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잔금·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을 받는 차주들은 유주택자인 만큼 총량에서 제외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모두 예외로 인정하면 투기성 수요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이주비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 기준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번 예외 항목 논의는 올해 4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제시하면서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을 총량관리 실적에서 제외한 지 석 달 만이다. 금융당국이 잇달아 예외 사항 논의를 하자 시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예외 대상이 계속 거론되면 시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나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과 실수요자 보호가 충돌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3일 기준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48조3451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24%를 차지한다. 집단대출이 총량관리에서 제외될 경우 실수요자 지원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규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를 줄여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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