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규칙위, 본회의 심의대상 제외
국방 연관성 크지 않다고 판단한 듯
![미국 국회의사당 [AP/뉴시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13/134284724.1.jpg)
미국 연방 하원에서 쿠팡 사태를 겨냥해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하원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엔 상정되지 않았다.
미 하원 규칙위원회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캐럴 밀러 의원과 민주당 비센테 곤살레스 의원이 ‘한국의 기술 보호주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NDAA 지난달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규칙위 심사 후 본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정안은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가 중국 기술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등 미 기술기업을 차별하는 규제가 미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토록 했다. 또 미 기술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가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지,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NDAA는 미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본회의 통과 후 양원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원 규칙위는 매년 NDAA의 본회의 심의 전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 목록과 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올해는 총 1396건의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 중 300여 건이 본회의 심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밀러 의원과 곤살레스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수정안이 본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건 국방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밀러 의원은 올 1월 세입위 소위 청문회에서도 한국이 디지털 분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저해하고, 미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최근 백악관과 미 의회 일각에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른 기업 차별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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