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대신 고발 나선 대통령실에…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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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2024.10.09 뉴시스

김건희 여사. 2024.10.09 뉴시스
대통령비서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관련 소송을 대신 수행하며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 관련 소송에 직접 나선 법률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운영 규정 내용을 밝혀달라며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분장 등이 공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에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통령비서실이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서실 내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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