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사법 체계개선' 토론회
金 '수사요구권 논의' 지시에
추진단 "검토 지시한것일뿐
보완수사권 폐지 결론 아냐"
법조계 내부 의견갈등 팽팽
"검사 역할은 수사 아닌 기소"
"警, 보완수사 폭증 감당못해"
6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나와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길지를 놓고 정부와 법조계의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수사 부담 증가와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는) 원칙하에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 논의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검찰개혁 조직법 통과로) 수사기관은 수사에, 기소기관은 기소에 집중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외형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최근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논의가 덜 됐던 부분에 대해 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것일 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는 것"이라며 "제한적인 허용 방안도 실무적 차원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필요한 제도 등이 무엇인지를 짚어봐야 한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도 오는 10월부터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기관의 1차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남길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당정이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기존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방대한 수사 자원과 전문 인력을 수사의 실행 주체(경찰)로 전면 이관해야한다"며 "검사가 수행하는 부수적·임의적 활동은 수사가 아닌 기소 전 사실 확인 및 공소심사로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니 만큼 남겨둬선 안 된다는 뜻이다.
유 교수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 등도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긴급 보완수사요구 신설이나 실시간 협력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검사는 수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현재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전체의 10% 정도뿐이고, 나머지 90%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면 보완수사요구가 폭증할 텐데 경찰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수사 인력이 1만1000명 늘었는데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올해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얼마나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방안도 제안됐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와 경찰 사이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검사의 경찰, 수사관에 대한 징계요구권 실효성을 담보하고,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될 때는 보완수사권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마지막 공론장으로, 추진단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민소 기자 / 류영욱 기자]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