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사건'을 삭제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사건'을 삭제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상한 결과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이 같은 내용으로 기존 야당 발의 특검법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국민의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했다"면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에서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다.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