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수사공백 우려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 약화
보완수사요구권 필요성도
여당 강경파 중심으로 논의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맞닥뜨리게 될 가장 큰 문제점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형사 절차상 권리구제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예를 들어 경찰 수사가 미진한 사건에서 검찰이 부족한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면 피해자는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를 잃게 된다.
특히 경제·부패·조직범죄처럼 구조가 복잡한 사건은 공소 유지를 맡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허점을 메울 수 없어 유죄 입증력이 약해지고 범죄수익 환수도 어려워질 수 있다. 범법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피의자 역시 불충분한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놓인다. 자칫 피의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이를 밝혀내줄 안전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정리될 사안도 경찰에 다시 요구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구조가 될 경우 사건이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문위는 지난 9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입장문을 냈다.
만에 하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더라도 모든 사건을 검찰이 최종적으로 들여다보는 전건송치 제도는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가 직접 부족한 수사를 보완할 수 없다면, 적어도 경찰이 종결한 사건까지 검찰이 검토해 기소 여부와 종결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전건송치만큼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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