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위장수사·전담수사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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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위장수사·전담수사관 도입

범죄 건수 4년새 305% 급증
105개 경찰서 전담수사관 지정
수사 초기부터 계좌 차단 조치
불법행위엔 기소 전 몰수·추징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도 대상
'SNS박제' 대응 삭제지침 마련

사진설명

최근 경찰에 검거된 불법사금융 조직은 피해자 2415명에게 평균 23만원씩 빌려주고는 하루 이자로 6만6000원가량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이 짊어져야 했던 연간 이자율은 1만507%에 달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담보물 명목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 '담보'를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20만원을 빌려준 뒤 30만원짜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상품권 예약 판매' 방식의 신종 불법사금융도 등장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업자들은 피해자 113명에게 총 2억2000만원을 빌려주며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

이처럼 잔인하고 교묘해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 악질적인 사금융 범죄에 맞서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등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4년 새 305%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떨어졌다.

이날 경찰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은 범죄 적발과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범행 수단 차단과 피해자 지원·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경찰은 연간 관련 사건이 20건 이상 접수되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수사관은 사건 수사뿐 아니라 피해 상담, 불법 광고와 협박 게시물 삭제, 범행 전화번호·계좌 차단까지 맡는다. 신분을 숨긴 채 불법 대출을 신청해 증거를 확보하는 위장수사도 허용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범죄수익 환수 범위도 넓힌다. 경찰은 앞으로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이 시행되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까지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환수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 절차도 수사 초기부터 가동된다. 다음달부터 피해자가 전담수사관 안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보호·지원 절차로 곧바로 연계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요청 권한은 경찰청장에서 일선 경찰관서장으로까지 확대하고, 범죄 이용 계좌의 거래를 정지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채무자의 신분증과 사진을 SNS에 올리는 이른바 '박제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삭제·차단 지침도 다음달 시행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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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검거한 불법사금융 조직은 2415명에게 평균 23만원을 대출한 후 하루에 6만6000원의 이자를 부과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담보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불법사금융 범죄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증가했으며, 경찰은 범죄 척결을 위한 전담수사관 제도와 위장수사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절차를 수사 초기부터 시작하고 불법 대출 관련 통신과 금융거래의 정지 요청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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