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구인공고 71% 급여 명시...유럽 주요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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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채용 공고에 급여 정보를 명시하는 비율이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높은 71%로 조사되었다.

2019년에는 이 비율이 48%에 불과했으나, 간호·사회복지 분야에서는 90%로 가장 높고, 재무·테크·엔지니어링 분야는 35%에 그쳤다.

EU는 2024년부터 구인공고 또는 면접 전에 급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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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급여정보 공개 16% 그쳐
EU, 내년부터 급여 명시 의무화

영국에서 채용 공고에 급여 정보를 명시하는 비율이 유럽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구인·구직 플랫폼 인디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구인공고의 71%가 급여 정보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독일 등 6개 유럽 주요국의 급여 정보 공개 비율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 2019년 영국 내 급여 정보 공개 비율은 48%에 불과했으나 지난 6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간호·사회복지 분야가 급여 정보 공개 비율이 90%로 가장 높았다. 특히 급여가 최저임금에 가까운 공공부문 직업은 급여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반면 비교적 급여가 높은 부문에 속하는 재무·테크·엔지니어링 분야는 35%에 그쳤다.

인디드의 경제학자 잭 케네디는 “일부 기업들은 기존 직원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공개하면 불만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유럽 주요국의 급여 정보 공개 비율은 프랑스(50%), 네덜란드(45%), 아일랜드(41%), 이탈리아(20%), 독일(1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EU는 내년부터 구인공고 또는 면접 전에 급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성별 및 인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다.

2026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기업이 채용 절차에서 급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인공고의 직무 묘사에 있어서 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지원자의 과거 급여 이력을 묻는 것은 금지된다.

구인·구직 플랫폼 인디드가 발표한 유럽 주요국 급여 정보 공개 비율 <사진=인디드>

구인·구직 플랫폼 인디드가 발표한 유럽 주요국 급여 정보 공개 비율 <사진=인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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