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의원, ‘청원경찰 2법’ 발의
청원경찰 단일 직급체계 보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 일 민원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청원경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모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청원경찰 2 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청원경찰이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경비구역을 넘어선 장소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 공식 행사 질서 유지, 중요 재산 호송, 재난대비 훈련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 특례를 명문화했다.
최근 민원시설 , 복지현장 등에서는 공무원을 향한 폭력 · 위협 행위가 잇따르며 청원경찰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청원경찰의 처우와 지휘체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보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순경급에서 경장급까지 1 단계 승급하는데 최소 15년, 경위급까지는 약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소 승급 기간을 각각 경사 6년, 경장 13년, 경위 21년으로 단축하고, 재직 30년 이상자에게는 ‘경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모경종 의원은 “ 공공안전 최전선에 있는 청원경찰이 보다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