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2026.07.31 뉴시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134개에 달한다. 10월 법 시행이 51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10월 2일 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것. 새 형사소송법 입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수사기관 등에서는 “경찰 통제 기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7대 범죄는 전건송치…중수청이 보완수사12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제로 134개 법의 개정을 선정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형소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 형소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후속 입법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이전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가장 먼저 스토킹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7대 사회적 약자 범죄는 전건 송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스토킹, 성폭력,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의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수사기관이 이런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송치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청이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중수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한 바 있지만,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로 한정돼 있어 7대 범죄를 보완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당은 보완수사에 한해 중수청이 7대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수사가 미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전건 송치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공수처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
與, 형소법 후속 134개 법안 개정 속도…‘약자’ 7대 범죄 전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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