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2+2 회동’
본회의 일정·비쟁점법안 처리 합의
‘檢항소 포기’ 현안질의는 여당 반대로 무산
반도체특별법 등 신속처리안건은 추후 논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방조 혐의 체포동의안이 오는 13일 국회에 보고된다. 체포 여부는 오는 27일 표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장동 수사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는 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함께한 ‘2+2’ 회동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13일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에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인사추천안 상정에도 합의했다. 국민의힘 추천 몫 2명과 국회의장 추천 몫 1명이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내린 항소 철회 지시를 두고 국정조사와 대정부질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사안이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사위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고 판단, 대정부질의도 거부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할 문제”라고 말했다.
11일 열릴 법사위 회의에서는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은 의사진행발언 정도로 진행되고, 수요일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때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 54건이 처리된다.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특별법)’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3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가맹점사업법, 은행법 등 다른 패스트트랙 안건도 이날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추후 논의를 통해 27일 본회의 통과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설명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간 논의 중이라 합의가 된다면 (27일) 처리할 수 있다”며 “합의가 안 된다면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야당이 해당 조항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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