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주택 사면 2채든 3채든 중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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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주택 수 기준의 과세 방식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울·수도권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일으켰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여당안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3중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야당이 “무리한 감세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법안 처리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與 "지방주택 사면 2채든 3채든 중과세 폐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 기준으로 짜여 있다.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해당 시) 등이 추가로 붙는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을 지방에서 구입할 경우 주택 채 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현재의 똘똘한 한 채를 지방으로 돌리고 지방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이런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한 주택이 수도권에 있으면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의 투기 과열 지역이나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등에 대해서는 분리 적용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여당이 구상한 안이 현실화하면 지방 주택 추가 구매자의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현행 다주택자는 주택 구매 가격의 8~12%를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중과세가 폐지되면 1~3%만 내면 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기본세율(6~45%)에서 주택 수에 따라 20~30%가 가산되지만 이 역시 면제된다. 종부세도 최고 5%에서 2.7%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권 원내대표는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며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세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방 주택을 매입할 때 이미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돼 있고 종부세도 크게 완화됐다”며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들여다보겠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정소람/한재영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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