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특검법은 이르면 15일 발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대북, 안보 정책과 직결되는 외환죄 관련도 전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계엄 특검법에는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각 권능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한 행위와 정치인·공무원 등의 체포 구금하려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계엄 해제까지 내란 참여·지휘, 사전모의 혐의 등도 들어갔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기간과 인원이 각각 150일, 155명인데 계엄 특검법은 최장 110일, 68명으로 축소했다.
여당이 계엄 후 42일 만에 자체 특검안을 낸 것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커지는 특검법 찬성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1차 특검법 당시 표단속을 했지만 6표가 이탈했다. 2표가 더 나오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자체안을 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재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내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는 상황이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친한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발하는 외환죄 포함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특검법이 꼭 통과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일부 합의된 내용이라도 반영한 수정안을 16일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간끌기 전술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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