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라는 조직이 10월 2일에 출범한다면 이로부터 6개월 전 정도에는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입법이 거의 완료됐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10월 2일까지) 남은 게 이제 2개월 반 정도 되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을) 최대한 빠르게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선 “(보완 수사를 이행해야 할 시기를) 한 달이면 한 달, 조금 더 연장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빠르게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중요하다”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인권보호국 설치 등을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 등을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게 될 선관위 특검의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선 “이걸 왜 야당이 추천해야 되느냐”며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제3자 추천 방식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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