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발의… 30억 한도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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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의원 108명 전원 발의 동참
野도 공감… 최고세율 인하엔 이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7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7 뉴스1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현행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한도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발표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정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한다. 개정안은 공제한도 상한선을 없애 물려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 한도를 넘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권 위원장은 제안 이유에서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내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이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해 중복 과세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10억 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이면 법정상속분에 대해 30억 원까지 공제하겠다고 밝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이를 계기로 상속세 개편 물꼬를 터 최고세율 인하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내지는 할증 폐지라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야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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