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의원 108명 전원 발의 동참
野도 공감… 최고세율 인하엔 이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발표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정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한다. 개정안은 공제한도 상한선을 없애 물려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 한도를 넘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권 위원장은 제안 이유에서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내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이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해 중복 과세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10억 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이면 법정상속분에 대해 30억 원까지 공제하겠다고 밝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외했다.국민의힘은 여야가 공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이를 계기로 상속세 개편 물꼬를 터 최고세율 인하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내지는 할증 폐지라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야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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