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 시 공직자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을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의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은 18일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 헌재에 소추의결서를 송달하면, 헌재가 탄핵소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만으로 즉시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공직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탄핵심판의 경우 길게는 수개월 이상 판단이 걸리는데, 기각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점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 탄핵’에 “국정마비가 초래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직무정지 여부를 국회가 아닌 헌재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30일 이내로 판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은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남발해왔고 이로인해 막대한 행정적 공백과 국정운영의 혼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직무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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