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민감국가 조속 해결’ 합의]
상호 관세 앞두고 USTR에 의견서
“정부 규제-공정위 조사 등 자의적
각국 인재 초빙에도 어려움 초래”
20일(현지 시간)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상의는 앞서 11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 기업 경영진에 대한 형사 기소 △불투명하고 잦은 규제 △미국산 특허 의약품에 대한 낮은 가격 책정 등을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거론했다.
미 상의는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 기업의 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세관 신고 오류 등으로 형사 기소, 출국 금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특정 기업이 법을 위반해도 ‘개인’이 아닌 ‘법인’을 문제 삼고 관련 소송 또한 민사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2017∼2022년 재직)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총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그의 출국을 세 차례 금했다.그는 2023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8일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올 7월에 이뤄진다. 그가 이미 한국을 떠났음에도 법정 공방이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 상의는 “과도한 형사 처벌은 한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각국 최고의 인재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도 어려움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미 상의는 기업 사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또한 자의적이고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법령과 규제가 예고 없이 도입될 때도 많다고 주장했다. 미국산 신약에 대한 특허 기간 인정에도 인색하다며 미국산 의약품과 기기에 대한 가격 책정을 더 높이라고 압박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주요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USTR은 관세 책정을 위해 각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공정 관행이 심한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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