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자산 보관·상장 기준 등 제도적 장치 필요”

1 day ago 9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모습.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전문가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거래소의 자산 보관 구조 개선, 상장 기준 명문화, 이해상충 방지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매매·보관·상장 심사 등 주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가 시장의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토론회에서 기본법 제정 방향성과 주요 쟁점을 두고 논의했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기능을 수행하며 구조적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을 '거래플랫폼 운영업', '보관·중개업', '자문·평가업'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타자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문·일임·평가 같은 서비스는 거래소와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모습.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거래소가 자산 보관과 거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수직통합 구조는 전통 금융시장에선 허용되지 않는 기형적 구조”라며 “미국 FTX 사태처럼 고객 자산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계열사에 대여하는 문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자체 거래, 계열사 특혜, 내부자 거래, 자체 발행 토큰 상장 등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시 의무 강화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기본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산 보관 체계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류 교수는 “현행법은 고객 금전에 대한 별도 예치 의무는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선 분리 보관 규정이 없어 파산이나 해킹 시 자산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유럽연합처럼 분산원장에서 자산을 구분해 보관하고, 손실 발생 시 거래소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홍콩은 고객 자산의 98%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고, 싱가포르는 신탁 계정 보관을 의무화했다”며 “우리도 기술적 현실성과 법적 책임을 반영한 보관 기준을 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24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왼쪽 앞)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의원, 강훈식 의원,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강준현 의원, 박상혁 의원, 김성진 금융위원회 과장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24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왼쪽 앞)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의원, 강훈식 의원,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강준현 의원, 박상혁 의원, 김성진 금융위원회 과장

상장 심사 기준 역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 교수는 “현재 상장 기준은 닥사(DAXA)의 자율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어 명확성이 떨어지고, 부실 상장에 대한 책임도 불분명하다”며 “일본처럼 정량화된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부실 시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이해상충과 보관업 관련 쟁점은 효율성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이 중요한 과제”라며 “해외 감독 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