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워 411만' 팬 계정, 카카오엔터가 운영주?…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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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411만명인 SNS 채널, 8년간 비밀리 운영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4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
"대중음악 분야 기만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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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가 411만명에 달하는 연예 SNS가 알고보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비밀리에 운영한 홍보채널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기만 광고로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음반 판매를 늘려왔다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국내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하는 1위 사업자란 점에 주목했다. 음원·음반의 판매와 소비가 늘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늘고, 특히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더 많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팬을 가장한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기만광고를 했다고 봤다.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새로 개설해 홍보 활동을 했지만 카카오엔터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채널이란 건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견상 팬이 운영하는 페이지로 보이게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카카오엔터는 페이스북 ‘아이돌연구소’를 비롯해 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에서 ‘노래는 듣고 다니냐’ 등 15개 채널을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년간 운영했다. 팔로워 수만 총 411만명에 이르고 게시물은 총 2353건 규모다.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광고글들을 게재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11개 커뮤니티에서 총 37개의 광고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커뮤니티의 가입자가 최대 150만명에 이르는 만큼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카카오엔터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만든 SNS 게시물에도 광고를 명시하지 않았다.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과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주고 427건의 게시물을 올리게 했지만 이용자에게 상업 광고임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기만 광고 행위를 해오면서도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 광고에 대해 철퇴를 내린 첫 사례라 주목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의 흥행은 편승효과, 구전효과, 팬덤효과에 좌우되기 때문에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유인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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