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서에 美정부 소속 기재 안해”…수개월째 출국 못해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4월 쓰촨성 청두에 도착 직후 비자 신청서에 미국 정부 소속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에 붙들렸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 남성이 미국 정부 소속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 안보 우려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업인이 아닌 미국 정부 소속 직원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당한 사례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직원은 중국 출신 미국 귀화인으로, 과거 미 육군에서 근무했으며 이번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억류 이후 미국 당국자와 함께 베이징으로 이동했으나 현재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다.WSJ은 현직 미국 연방 공무원이 출국 금지를 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통상 중국 당국의 출국 금지를 당한 외국인은 중국 내 이동은 가능하지만 감시를 받고, 풀리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성명을 통해 “해외 미국 시민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중국 당국에 자의적인 출국 금지 조치가 양국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고, 해당 시민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웰스파고 은행의 중국계 미국인 간부 마오천웨가 출장차 중국에 입국한 뒤 출국 금지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웰스파고는 직원들의 중국 출장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존 캄 두이화재단 회장은 “현재 최소 30건의 미국인 출국 금지 사례가 보고됐으며 실제로는 50건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 직원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출입국 사무를 처리한다”고만 밝혔다.그는 마오천웨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 집행기관이 출국 제한을 내린 것”이라며 “중국 법률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중국 출입국관리법은 미해결 민사 사건 또는 형사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이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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