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정책 설계자’ 라이트하이저 前 USTR 대표 연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미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미국 법원의 판단에 대해 “관세 전쟁의 끝을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무역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졌지만 특정 제품이나 국가에 대해선 여전히 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그가 ‘도구(tool)’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트럼프 2.0과 한국 경제, 관세전쟁과 저성장 위기’를 주제로 진행된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 현지 법원의 판단에 대해 “(트럼프 무역 정책에) 중대한 장애물”이라며 다만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관세 정책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인 28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에 명시된 과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게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명백한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누적돼 온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호관세가 불가피했다는 뜻이다. 이어 그는 “백악관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법령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IEEPA 대신 미국의 가장 유력한 관세 부과 대안으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로 떠오르고 있다. 이 조항은 불공정 관행을 근거로 상호관세처럼 교역국의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처로, 트럼프 1기 정권 당시 대(對)중국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됐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무역법 301조로 중국에 모든 관세를 부과한 후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지만 모두 승소했다”며 “머지않아 불공정하고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가에 대해 301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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