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7일 서명한 명령에서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태어날 때 부여된 성별과 자신의 성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병력이 있는 개인의 신규 입대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 “성전환을 확인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도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에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군인이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와 규율에 대한 헌신과 상충하며 군의 준비 태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막는 이 행정명령에는 2건의 연방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고 더힐은 전했다.
의회조사국(CRS)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과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약 218억 원)를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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