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中업체들이 中정부서 보조금 받아 美에 덤핑 판매” 결론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한 AD 및 CVD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투명한 조사 과정을 통해 제출된 사실에 근거해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으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무부는 이들 4개국의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것을 발견했다”며 “이 조사는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확인 결론을 내린 첫번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이 관세는 세계 최대 태양광 제조업체인 중국의 징코솔라, 트리나솔라의 수출품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즉 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동남아 4개국에 공장을 둔 이들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싼값에 팔아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취지다.
이번에 산정된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다르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6.1%∼271.28%이며, 상계관세는 14.64%에서 3천403.96%에 달한다.
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미국 태양광 업체들의 모임인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상무부에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업체에 대한 조치를 청원함에 따라 1년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것이다.
해당 단체는 한국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인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
로이터는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해외 경쟁사들이 불공정하게 값싼 제품으로 시장을 침범했다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제기한 1년 된 무역 사건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