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의 법적 시한이 오는 7월 만료되면 이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글로벌 10% 관세'를 사실상 미국의 장기적인 통상 압박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사진)는 이날 미국 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해당 법조문을 보면 (관세) 만료 시점은 나와 있지만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재부과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이른바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후 지난 2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10%의 전면 관세를 부과했다. 122조에 따른 관세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최대 150일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7월 하순에 122조 조치가 만료되면 다른 권한에 따른 관세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10% 관세' 재부과를 실제로 추진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통령이 임기 중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를 단 한 차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을 제정한 의회 의도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크고 심각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경우, 미국 달러화 가치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위험이 있는 때,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을 위해 국제공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현행 '글로벌 10% 보편 관세'를 대체할 관세의 근거가 될 조사를 진행하는 데 USTR이 여전히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같은 법 301조에 따라 오는 7월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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