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한국에 12.5% 예고
공급과잉 관세까지 추가 가능성
김정관-여한구 통상라인 잇단 방미

트럼프 행정부는 올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대체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국제수지 문제 등에 대응해 최장 150일간 적용할 수 있는 임시 조치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만료에 대비해 올해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각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 실태와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조사해 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특정국에 무제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관세 조율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방미한 데 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22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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