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마운자로’의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양사의 비만치료제 비교 광고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보노디스크측은 해당 광고가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는 모두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를 개발한 비만치료제 시장의 전통 강자다. 하지만 후발주자 일라이릴리가 평균 체중 20%를 감량하는 ‘마운자로’를 출시하며,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오고 있다.
노보노디스크는 일라이릴리가 저용량 위고비와 고용량 마운자로의 효능을 비교한 광고를 통해 마치 마운자로가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출시한 고용량 위고비와 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에 일라이릴리측은 자사 광고가 허위 광고가 아니며, 정식 임상시험(SURMOUNT-5) 결과를 활용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2024년 마무리된 이 임상시험은 마운자로 10mg, 15mg 투여군과 위고비 1.7mg, 2.4mg 투여군을 비교한 결과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올해 3월 승인한 위고비 7.2mg은 반영되지 않았다.
양사는 2030년까지 1000억 달러(약 148조 원) 규모로 확대 예정인 비만 치료제 시장을 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노보노디스크는 ‘먹는 비만약’인 ‘위고비 필’을 출시해 반격에 나섰으며, 일라이릴리도 재빨리 경구용 비만약인 ‘파운다요’를 출시하며 뒤를 쫓고 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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