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관할 판단 달라…특수본 운영땐 통상 중앙지법
“내달 6일까지 구속을”…그동안 尹 헌재 출석일정 없어
검찰청 강제구인보다 박근혜 구속때처럼 ‘옥중조사’ 유력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넘겨받으면서 향후 조사 시기와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연장된 구속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가 서울 용산구라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사건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했다. 검찰에서 특수본 등 임시 수사기구를 설치할 때 통상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온 점과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사건을 이송해 다른 관할의 법원에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전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내에 헌재 탄핵심판 출석 일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주말부터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친정인 검찰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24일 오후 검찰 특수본을 찾았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 우리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조사 일정을 조율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아니다”고 답했다.검찰은 비상계엄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수본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곳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경호 등 문제와 역대 구속된 전직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구인보다는 옥중조사가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5차례가량 옥중조사를 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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