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영장에 “임회장이 보고받은 적 있다” 적시

2 days ago 6

검찰이 1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 및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2024.11.18. 뉴스1

검찰이 1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 및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2024.11.18. 뉴스1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임종룡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적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8일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임 회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에 대한) 부당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현 경영진이 손 전 회장의 처남과 관련된 부실 여신이 취급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금융당국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 역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장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정황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21일 검찰은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에 이어 이틀째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처남에게 4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손 전 회장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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