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되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최근 4년 새 60% 넘게 늘어나 일선 현장의 수사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2021년 3만1551건에서 지난해 5만1269건으로 62.5% 급증했다. 계좌 추적과 검증 영장을 포함한 수치다. 서울 내 다른 지검과 비교하면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폭증세가 유독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서울북부지검은 38.5% 증가했고 서울남부지검(44.4%), 서울서부지검(46.2%), 서울동부지검(52.3%) 등은 40~50%가량 늘었다.
서울중앙지검의 증가 폭이 큰 것은 넓은 관할 구역 때문이다. 서울 5개 지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11개 경찰서의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남대문경찰서와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등이 포함된다.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도 모두 도맡는다.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금융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과 등이 전국 단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앙지검이 맡는 영장 신청과 기소업무도 함께 늘었다.
영장 업무가 한 곳에 몰리자 수사 지연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일선 수사관들은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과거보다 길어졌다고 호소했다. 서울경찰청의 한 수사관은 "단순 영장도 처리에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이버범죄나 금융사기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시간이 지체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소속 영장 담당 검사를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3명을 부장검사급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단순 인력 보강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검에 영장 심사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인권보호부 기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영장 심사가 사실상 검찰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만큼, 영장 쏠림 현상 역시 향후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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