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회장의 다른 범죄 수사중 포착 항소심 “검찰, 수사개시 범위 넘어” 대법, ‘항소심 판결 문제없다’ 확정 대법원 전경. 뉴시스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시인한 명문대 동아리 ‘깐부’ 회원과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애초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대상이 아니라 위법하게 기소됐다며 기소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 13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깐부 회원 배모 씨(24)와 대학병원 전문의 이모 씨(36)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 사건에서 원심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교 재학생으로 이뤄진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인 배 씨는 2023년 회장 염모 씨(33)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MDMA)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의사 이 씨도 염 씨로부터 엑스터시 등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씨와 이 씨는 “고의성은 없었다”면서도 마약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앞서 검찰은 깐부 회장 염 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염 씨가 다른 범죄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염 씨의 다른 사건 공범으로부터 “배 씨가 의사인 30대 남성과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별도 수사를 개시했다. 이를 두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죄와 경찰이 송치한 범죄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경제범죄 및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에 국한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2심 재판부는 “같은 동아리 소속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 판결했다. 한편 염 씨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檢 수사 개시 위법” 마약 시인 ‘깐부’ 회원 등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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