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끼리 “의리 끝까지 지킬게”…공범 편지 잘못 압수했다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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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마약사범끼리 “의리 끝까지 지킬게”…공범 편지 잘못 압수했다고 무죄? 압수수색 등 절차 안지켜증거 능력 잃는 경우 속출노응래·송영길 등 무죄 판결수사권 재편땐 檢 수사 안해다른 수사기관 확보증거 의존기소포기 사례 급증할까 우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 서울 모처에서 마약 유통 상선으로부터 4000만원대 합성 대마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공범 B씨로부터 받은 편지가 ‘위법수집증거’로 분류됐기 때문이다.1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이 편지에서 B씨는 ‘나는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기왕 지킨 의리 끝까지 지킬 생각이다’ ‘항소심 때는 적어도 마약변호사 선임해줘라’ 등 공범의 입장에서 A씨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경찰은 이를 압수할 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기록하지 않은 채 A씨를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법원 “절차가 생명”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범죄 증거를 확보할 때 엄밀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형사소송법 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어하기 위해 2007년 마련된 원칙이다.한 사람의 정보 대부분을 담고 있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함부로 별건을 파헤치지 않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특히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이같은 사례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혐의 사건 상고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지었다.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박씨의 배우자 조 모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탐색하다 발견한 노 전 의원 관련 녹음파일을 고리로 수사를 확대했지만 법원은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법조계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한 무죄가 늘어나는 데 대해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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