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8~9일 이틀간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당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전달 시기와 액수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은 뒤 자랑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에 따라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의 성격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3억7000만 원) 대신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들에게 총 2억5900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명 씨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의원에게 받은 6000만 원은 2022년 4~6월 김 전 의원의 선거를 위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며 “나머지 3000만 원은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3명이 나눠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2일 오후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A·B 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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