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3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이날 전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실제로는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돈을 수수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피고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A 씨로부터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전 씨로부터 어떤 금전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 윤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전 씨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와 이를 편취하는 사기 행위는 양립할 수 없기에 공소장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증인신문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9월 22일 검찰 측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앞서 오전 11시쯤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된 입장’, ‘통일교 측 청탁 및 선물 전달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