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 씨에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튿날인 19일 전 씨가 금원을 받은 날짜와 금액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직 명함을 가지고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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