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현직 재판관이 아님을 감안해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친 대법관 출신이다.
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된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헌재소장 직무를 수행한다.‘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2013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한 이후 12년 만이다.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재소장이 된다. 또 현직 재판관으로 소진한 임기가 없기 때문에 6년을 꽉 채워 헌재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추고 있다”며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다. 또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해서 그에 담긴 기본권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명확히 갖추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영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오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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