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 수사-기소 분리 사필귀정… 경찰 비대화 문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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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檢 일부, 먼지털이 표적수사 되풀이… 경찰 수사비위땐 해임-파면해야” 與 “檢개혁 전환점, 피해자보호 강화”… 野 “李, 피해자 울리는 악법에 서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이어간 뒤 기소하던 형사사법 절차가 해체된다.● “檢 기소 위해 먼지털이 표적수사”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을 향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사·기소권을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조작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 피해자 보호, 공소시효 임박 등의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공을 넘겼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날도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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