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추가 논의하기로
李, 하루 세번 SNS로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 엑스(X)를 통해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5월 9일까지 체결된 경우엔 잔금이 완납되지 않더라도 중과세를 유예해주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매물을 유도하는 동시에 시장 혼선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5월 9일에 계약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양도가 이뤄진 물량까지 중과를 유예해주려면 원포인트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르면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20~30%포인트를 가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이후로 양도세 중과를 매년 유예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된다”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가 계속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틸 경우에 대비한 추가 조치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X에 게시물을 다시 올려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세 번째 X 게시물을 통해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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