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 전문가 진단
"1년 미만도 퇴직금 주는 효과"
"비정규직 본질적 해결책 아냐"
정부가 공공 부문에 한해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48만8000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자 전문가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고용 불안을 수당으로 보완하려는 정책 취지를 인정하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고용 위축과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28일 통화에서 "공정수당의 핵심은 기간제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단기 계약의 불안정성을 임금으로 메우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1년 미만 근무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 줄 이유는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더 열악한 처우를 받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역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조금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한 번에 이루긴 어려우니까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법 개정 없이 추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용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기간제 문제 해결을 화두로 던졌다면 고차 방정식으로 풀어야지, 수당을 주는 식으로 난도를 낮추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유능한 청년들이 대기업 기간제라도 들어가 경력을 쌓고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민간에 이 같은 제도를 강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최저임금 시행 의무와 적정임금 보장 노력 의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공정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 의무의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으로 확산되면 고용이 위축되는 건 100% 당연한 결과"라고 단언했다. 권 교수는 "추가 비용이 생기는 만큼 사용자로서는 계산이 단순하다"며 "12명을 써야 할 때 11명만 쓰는 식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