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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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봉안식에서 고인의 영정사진과 유해가 충혼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7.20. 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봉안식에서 고인의 영정사진과 유해가 충혼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7.20. 뉴시스.
공군 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허위 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대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과 군 검사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대장은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자였던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고 과정에서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치됐으며,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대장이 의도적으로 2차 가해를 방치했거나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및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군 검사(32)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 예정이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군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피해자 조사를 반복 연기했으며, 사건 처리 지연 책임을 피하려 상부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박 전 검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지만, 조직 내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23세의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고, 군 사법 체계 개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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