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 가운데, '직장내 괴롭힘' 가해 기상캐스터로 지목된 A씨가 결국 회사를 떠났다.
21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는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MBC 측은 "A씨는 20일자로 MBC와 계약해지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 캐스터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를 한 명으로 특정했으며,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했던 다른 기상캐스터들에 대한 MBC 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부고는 고인의 사망 이후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고인이 생전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거세게 일자,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MBC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과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고 오요안나가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후 MBC는 지난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 오요안나와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BC는 또한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하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BC는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고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같은 입장 발표 하루만에 가해 기상캐스터 A씨는 MBC와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