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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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오 씨의 유족들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특정 동료 기상캐스터를 지목하고, 오요안나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3월 27일 무변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A씨가 이틀 전 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변론이 진행된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망과 관련한 경위는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5월 1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부가 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인은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후 MBC는 기상캐스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과 재계약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와 내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4명 중 1명과 계약 해지하고, 나머지 3명과는 재계약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