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6개월 만에..피의자 2명 구속 될까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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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박정호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2026.5.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남양주=뉴스1) 박정호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이 폭행 당해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피의자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피의자 2명은 4일 오전 오전 10시30분부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28일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심문에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중심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고 김창민 감독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앞서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통화 중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서로 말을 맞추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원에 나타난 A씨 등은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채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이 기각됐기에 법원의 이번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고 김창민 감독은 지난 2025년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A씨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25년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이후 경찰은 고인이 숨지기 전 A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씨를 추가 입건하고 두 사람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재조사에 나섰다.

고 김창민 감독은 1985년생으로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으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이후 2018년 '그것만이 내 세상', '마약왕', '마녀', 2024년 '소방관' 등 다수의 영화에 작화팀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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