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스포츠동아DB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송치 처분했다.
A 씨는 박나래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을 의심하며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은 뒤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A 씨가 수사기관에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로 지목된 매니저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초반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살폈으나, 실제 범인은 박나래와 무관한 30대 남성으로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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