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겸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모욕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의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 씨의 모욕 혐의 사건 2건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1심과 마찬가지로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정신질환으로 감정관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게시한 댓글들을 삭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A씨는 아이유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소속사와 관련해서는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 내용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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