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내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한 한시적 규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봤던 정부·여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사유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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