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법-절차 위반하며 폭주…피의자 인권 존중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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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공개 출석 방침을 고수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향해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위의 존재이냐“며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정문을 통한 공개 출석을 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 정문으로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포토라인에 선 채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인용해 “출석요구를 할 때는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검은 이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은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고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 소환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듯 전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없다는 특검의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위반과 법적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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