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8일 “특검이 피의자(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 소환 방식을 강요한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차를 타고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해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당초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언론에 보이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 출석하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특검은 이를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차를 타고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해 송진호·채명성 변호사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검찰의 공개 소환 요구에 대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조사 일시와 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 조율을 요청했지만 이를 (특검이) 거부했고, 단순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축소시켜 전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있다”며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