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소환 조사 불필요”…경찰 2차 출석요구도 불응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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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며, 경찰의 반응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의 소환 통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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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방문조사를 할 경우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경찰의 반응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또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적용됐다.

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12월 6일과 7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출석하라고 지난달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오는 12일 조사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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